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04
열수송관의 유지 ·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
[회신]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․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5조제3항 [별표6] ‘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’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열수송관의 유지 ·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․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5조제3항 [별표6] ‘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’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