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수송관의 유지 ·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․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5조제3항 [별표6] ‘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’를 적용하는 것임
상세내용
열수송관의 유지 ·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
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․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5조제3항 [별표6] ‘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’를 적용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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